복불복 룰렛 사이트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복불복 룰렛 사이트 제48-3차 정기이사회 신입회원 접수 안내
관리자 | 2022. 04. 22
1.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한국언론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신입회원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신청 마감: 2022년5월16일(월) 18:00
- 승인날짜: 2022년5월20일(금)제48-3차 정기이사회
- 신청절차
1.한국언론복불복 룰렛 사이트 홈페이지(/)메인화면 우측의‘회원가입’탭 이용하여 정보 기입
2.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최종학위증명서 등)를사무국 이메일(office@comm.or.kr)로 제출
※서류가 제출된 이후,신입회원 승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한국언론복불복 룰렛 사이트 회원 관련 정관
[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이 복불복 룰렛 사이트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공로회원,준회원,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대학,전문대학,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준회원으로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20년 이상 종사하고,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7조(공로회원)공로회원은 만65세 이상의 회원으로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복불복 룰렛 사이트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준회원)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2.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9조(단체회원)단체회원은 이 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기관,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언론단체 및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소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10조(명예회원)명예회원은 이 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발전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정회원,공로회원,준회원,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불복 룰렛 사이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다만,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년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공로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3.준회원,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선거권,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정회원,준회원,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5.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2조(회원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이 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2.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정회원,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회원의 자격 정지 후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복불복 룰렛 사이트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제명)이 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이 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복불복 룰렛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문의
-한국언론복불복 룰렛 사이트 사무국(02-762-6833,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