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탁과제 수행자 공모
관리자 | 2021. 08. 23
1.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탁과제 수행자 공모를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Ⅰ. 공모 대상 조사룰렛 돌리기 게임 위탁 과제
※ 과제 세부내용은 「조사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공모 일정 및 접수 안내
□ 공모 일정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1년 8월 20일(금) ~ 2021년 9월 2일(목) 18:00까지
※ 우편 제출시,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제출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온라인 접수 불가
· 접수처: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룰렛 돌리기 게임센터
· 문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룰렛 돌리기 게임센터 02) 3219-5323
□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① 공모 지원 신청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 미기재) 1부
※ 인쇄본과 파일(CD 또는 USB 메모리 : 모든 신청서류의 hwp/pdf 파일) 모두 제출
※ 공모 지원 신청서에는 조사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수행계획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책임룰렛 돌리기 게임원 및 룰렛 돌리기 게임원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이 포함됨
② 공모 지원 신청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 기재) 파일이 담긴 CD 혹은 USB 메모리(밀봉)
③ 가격제안서(밀봉)
④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 납입 보장을 위한 지급확약서 1부(밀봉)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보험증권, 지급확약서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참조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제한됨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서류에는 ‘원본대조필’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모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안내
- 공모 지원 신청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 제출된 수행계획서 검토 후, 접수번호를 이메일로 통보함
□ 참고사항
· 수행계획서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자료는 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룰렛 돌리기 게임에 따른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수행자 신청
□ 신청자격 및 제한
·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수행 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함
· 룰렛 돌리기 게임책임자는 대학 정규직 부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룰렛 돌리기 게임자임(공모 지원 신청서에 별첨된 ‘책임룰렛 돌리기 게임원’ 기준 참조)
· 정부가 시행하는 룰렛 돌리기 게임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룰렛 돌리기 게임기관 또는 룰렛 돌리기 게임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동일인이 2개 과제 이상의 룰렛 돌리기 게임원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 룰렛 돌리기 게임기간 내에 룰렛 돌리기 게임책임자가 1개월 이상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룰렛 돌리기 게임원, 룰렛 돌리기 게임보조원 등의 자격요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세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공모 지원 신청서에 별첨된 ‘룰렛 돌리기 게임 참여 인력 직급별 적용 기준’ 참조
□ 신청명의
· 룰렛 돌리기 게임수행 신청은 반드시 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함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이 구비된 곳이어야 함
Ⅳ. 위탁과제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용역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38호)
□ 수행계획서 평가
· 접수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위원회 자체기준에 따라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에 대한 이해도, 룰렛 돌리기 게임수행능력, 룰렛 돌리기 게임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룰렛 돌리기 게임결과의 활용도, 룰렛 돌리기 게임비 책정의 적절성, 제안가격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첨된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수행자 선정 평가표’ 참조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개별 통보함
※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수행자 선정 및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관리 지침」을 우선 적용함(별첨 참조)
Ⅴ. 기타 참고사항
□ 과제별 룰렛 돌리기 게임비 계상한도 등
· 과제별 룰렛 돌리기 게임비 계상한도는 ‘룰렛 돌리기 게임조사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룰렛 돌리기 게임비 편성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에 의하며, 추후 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인정되는 내역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룰렛 돌리기 게임비의 지급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을 지급 가능
※ 해당 연도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계약기간 외에 집행된 룰렛 돌리기 게임비(인건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회계감사비용 등 모든 룰렛 돌리기 게임비)는 불인정액 처리되어 룰렛 돌리기 게임비 정산시 공제됨에 유의(위원회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관리 지침」 제31조 참조)
□ 룰렛 돌리기 게임 중간보고서 제출 및 책임룰렛 돌리기 게임원 발표
·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수행자는 룰렛 돌리기 게임계약기간 동안 중간 보고서를 제출(공문 발송)하며, 위원회는 책임룰렛 돌리기 게임원의 발표를 통해 룰렛 돌리기 게임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룰렛 돌리기 게임 방향을 협의함
※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룰렛 돌리기 게임비가 2천만원 이하인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의 경우 생략 가능
□ 룰렛 돌리기 게임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는 요약문, 참고문헌 포함 200자 원고지 600매 내외 분량의 HWP 파일 및 보고서 15부 별도 제출
※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최종보고서 평가시 ‘미흡’(70~74점), ‘아주 미흡’(69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관련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의 룰렛 돌리기 게임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 내에서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수행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룰렛 돌리기 게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정산서류 제출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포함
·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 종료 후 2주 이내에 위원회 지정 양식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룰렛 돌리기 게임비 집행과 관련한 일체의 증빙 서류 제출
· 정산서류 제출시 룰렛 돌리기 게임진 또는 계약상대자가 회계법인에 룰렛 돌리기 게임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첨부된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
※ 룰렛 돌리기 게임비 산출내역 작성시 회계감사비용은 수용비 등 룰렛 돌리기 게임활동경비에 포함하여 계상함
□ 룰렛 돌리기 게임회의 운영
· 룰렛 돌리기 게임진은 위원회와 룰렛 돌리기 게임회의를 운영하여 룰렛 돌리기 게임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룰렛 돌리기 게임회의 운영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자문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