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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 개방형직위 등 모집
관리자 | 2022. 01. 05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개방형직위 등을모집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임용예정 직위
연번 |
부 처 |
직 위 |
구 분 |
비 고 |
1 |
국방부 |
감사관 |
고공단(나) |
공무원/민간인 |
2 |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고공단(나) |
공무원/민간인 |
3 |
보건복지부 |
감사관 |
고공단(나) |
공무원/민간인 |
4 |
보건복지부 |
국립부곡병원장 |
고공단(나) |
민간인 |
5 |
국무조정실 |
행정정책과장 |
과장급 |
공무원/민간인 |
6 |
고용노동부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
과장급 |
민간인 |
7 |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장 |
과장급 |
민간인 |
8 |
기재부 |
감사담당관 |
과장급 |
공무원/민간인 |
9 |
기재부 |
국제조세제도과장 |
과장급 |
공무원/민간인 |
10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장 |
과장급 |
공무원/민간인 |
11 |
농촌진흥청 |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장 |
과장급 |
공무원/민간인 |
12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장 |
과장급 |
민간인 |
13 |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 |
과장급 |
공무원/민간인 |
2.임용기간 :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감사관 등 일부직위 제외)
☞정확한 근무조건은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개방형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메뉴직위별 공고문 참조)
3.지원자격 : 공고문(붙임)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인 또는 공무원
4.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년 1월 3일 (월) ~ 1월 18일 (화) 18:00 까지
*직위별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개방형직위(중앙부처) 선발공고
게시판의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5.시험일정
◦서류전형: 2022년 2월 중
◦면접시험일정 및 장소: 2022년2월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경기 과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변경에 따라 대면면접으로 전환하여 운영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www.gojobs.go.kr)개방형직위(중앙부처)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6.문 의 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201-8358~60
※ 선발제도 문의: (044)201-8358,접수관련 문의: (044)201-8359, 8360
※ 상세한 룰렛 확률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이트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로 바로가기